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약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 의미를 더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민지홍 감사는 “이번 설명회 개최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부동산원은 임직원 각자가 최고 수준의 윤리‧청렴의식을 함양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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