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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서, ATM기기 이용 여성 대상 강도상해 도주 60대 검거

2023-11-03 10:11:35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ATM기기를 이용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상해 후 도주한 피의자 A씨(60대)를 2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11월 2일 오후 7시경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던 50대 여성을 쪽가위로 위협해 현금을 강취하려 시도하다, 반항하는 피해 여성의 어깨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후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 토대로 추적 수사한 끝에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경 사상구 주례동 인근 빌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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