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림청 헬기 1대와 산불진화장비 11대와 산불진화대원 39명을 투입, 오후 2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북도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최근 벌초 및 산행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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