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산공원쪽에서 중동지하차도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A씨(60대·남)운전의 화물차가 해운대 세무서에서 중동 사거리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 앞부분과 부딪혀 화물차가 좌전도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다시 충격했다.
운전자 3명 모두 음주는 해당 없다.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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