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혼자 팔레트에 적재한 플라스틱 자재(포대 무게 500㎏)를 크레인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크레인 연결줄이 끊어지면서 A씨를 덮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중 사망했다.
강서서는 업체의 안전수식 준수 등 과실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모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