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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가출과 재비행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부산소년원 유치

2023-09-19 07:03:17

울산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8일 가출과 재비행을 일삼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2년 9~11월 공범과 함께 수원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해 무면허로 운전한 비행으로 2023. 5. 11. 울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야간외출제한명령 6개월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A군은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지 않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서울에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부산 해운대 홈플러스에서 절도를 이어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소년 비행의 증가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및 재비행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10명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했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울산보호관찰소는 소년 대상자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심성 순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며 보호관찰위원 등 여러 사회자원의 조력을 꾀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을 일삼는 소년에 대해서는 시설내 처우로 변경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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