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달 추석부터 상향된 금액 수준으로 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면, 수산물 판매가 활성화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선물 상향을 위해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번 달부터 수협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고, 수산물 판매 활성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이에 수협중앙회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달 추석부터 상향된 금액 수준으로 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면, 수산물 판매가 활성화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선물 상향을 위해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번 달부터 수협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고, 수산물 판매 활성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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