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직업군인인 A 씨는 지난해 9월 영내 주차장에서 군 업무용 차량을 후진하다가 동료 군인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일반 과실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형사처분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A 씨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군인 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A 씨는 이같은 규정이 군인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군인 신분을 이유로 보험 혜택 여부가 달라지고 형사처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인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면책 특례를 확대할 것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A 씨의 진정이 입법문제에 해당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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