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이며,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집중호우로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