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는 7월 16일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조치를 통한 조속한 회복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조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르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대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소위 일터 약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사각지대로 볼 수 있겠지만, 주요한 사각 지대 중 하나가 공공기관, 공직사회이다.
2017년 출범한 이래 일터 내 갑질을 상담하고 공론화해 이를 개선해온 「직장 갑질 119」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 메일 61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후 사내 또는 외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374건(60.5%)로 파악됐으며 신고를 한 뒤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는 100건(47.8%)이었다.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사례도 30.1%(63건)에 달했다.
국공노는 공공부문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특히 자치법규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관련 법규가 부재한 국가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공노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철회△국무조정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개정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그것이다.
국공노는 수직적 조직문화가 타파되고 공무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하여 요구안 관철을 노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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