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협의체간 소통채널 구축 ▲안전보건 우수사례 및 정보공유 ▲기관 간 교차 현장점검(PIA) ▲안전보건수준 향상 활동 공유 ▲지역사회 안전최우선 문화 전파 등이다.
협의체는 이날 발대식과 함께 공동 업무협약을 맺고, 실무자 위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무공조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나아가 기관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위험성평가를 교차 시행하고 합동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공동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 간 소통과 협업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전최우선의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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