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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왜 다른 길로 운행하나"택시 기사 폭행 벌금 2,000만 원

2023-06-19 13:44:57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9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5시 4분경 피해자 B(50대)운전의 택시 뒷좌석에서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택시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을 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체를 움직임에 있어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의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 시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려움을 엄중히 경고한 다음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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