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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같은 절도 범행 징역 3년

2023-06-19 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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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중에 다시 5차례 주거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996, 2023고단382병합).

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6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2022년 9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9일 네차례에 걸쳐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 (3돈), 금귀걸이 1쌍(2돈), 현금 4만 원, 농협 상품권 1만 원 권 5장 합계 114만 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절취한 것을 비롯해 창원시 의창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해 현금 254만 원,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했지만 E의 여동생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어 부산 기장군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해 금반지(3돈), 금팔찌(7돈), 금귀걸이 1쌍(5돈), 금귀걸이 18k 1쌍,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팔찌 1개, 진주 반지 1개, 진주 귀걸이 1쌍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2023고단382) 피고인은 2022년 10월 24일 강원 횡성군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해 옷장 안에 있던 보석함에서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시가 합계 불상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중 C, D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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