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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회선 개통된 경우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 원심 파기환송

개통사정만으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 해당 단정 할 수 없어
팩스, 우편으로 해지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요구 행위는 원심 판단 수긍

2023-06-16 10:41:56

(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OO텔레콤)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소비자의 해지권,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회선 개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와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동통신서비스 회선이 개통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서울고법)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의 회선이 개통된 이후 서비스의 현저한 가치감소를 이유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증명이 되었는지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다. 해지권행사 제한 부분은 원심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청약철회권행사 제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함으로써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상당 부분의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될 수없다. 소비자는 피고와 같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중지 또는 금지를 구하는 것은 ① 팩스, 우편으로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행위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않는 행위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지권 행사 제한 부분) 팩스, 우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인 피고가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지 않았을때 소비자의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 부분) 회선이 개통되어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되면 소비자에게는 언제든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부여되므로 소비자는 실제 통화 등을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시시각각 제공되고 이용되므로 매 순간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그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사용 가치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회복시키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회선이 개통된 이상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를 했는지는 그러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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