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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3회 소대장 등 상관모욕 집유·사회봉사

2023-06-15 11:25:1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 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료훈련병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K를 지칭하며 “2소대장 그 새끼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거리는게 X같애, 지난번엔 뭐 X발 X발거리면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재미없네, 이지랄 하는 데 뭔가 싶었다 진짜, X멸치XX 그 XX도 내가 X바른다, 줘 팰 수 있다”라고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K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2소대장, 4소대장, 부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을 총 13회 각 상관모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상관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군복부적응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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