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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비트코인 채굴사업 수익 미끼 채굴기 투자명목 1억 여 원 편취 '집유'

2023-06-14 11:24:1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매월 투자금의 10%~14%수익을 내주겠다며 채굴기 구입 투자 명목으로 1억7250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898).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 상승할 것임을 기대하고 한 것으로 그 기망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원금보장약정의 문구를 믿었다고는 하나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동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 채굴기 사업 투자에 관한 약정인 점을 감안하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형사책임까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위해 설립된 ㈜B의 운영자로 2017. 12. 10.경 대구 북구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에 투자를 하면 채굴된 비트코인으로 매월 투자금의 10%에서 14%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채굴기 설치 후 7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금을 주면, 이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고,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하는 공장에 맡기고 당신이 관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이익이 생긴다‘, ’원금은 반드시 확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5. 4.까지 합계 1억7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한 후 비트코인을 채굴하더라도 채굴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비트코인 채굴기 운영비, 관리비 등 매월 약 400만 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므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당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하던 피고인 운영의 위 B의 적자가 계속되어 2017. 9.경까지 위 B의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3,9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료 합계 5,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반드시 수익이 나거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7개월 이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 상의 원금보장 약정은 채굴기를 되팔아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채굴기를 아직 판매하지 아니하여 원금보장을 못한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르면 수익이 보장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여 채굴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체결한 계약이 핀매계약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계약 및 채굴기 구입 이후 채굴기 공장을 통한 채굴기 관리약정의 체결 및 사후 관리 전반을 대체로 피고인이 담당했던 점, 피해자는 당시 경기도 일산에 거주 중으로 피고인을 통해 채굴과정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7개월의 기한을 두고 원금보장조항을 둔 점, 계약조항에도 채굴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채굴기 판매에서부터 이후 채굴과정까지 아울러 관리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손익정산 후 손해가 난 경우 구입했던 채굴기를 되팔아 원금을 보장하는 보상방법을 피해자도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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