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무위는 기소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소집·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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