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23-05-30 10:34:14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