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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합의후 무혐의처분 받자 합의금 반환 청구 항소심도 기각

2023-05-30 09:51:5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9일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폭행당한 사건에서 형사합의 후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원고)가 피해자들(피고)을 상대로 합의금(3천만 원) 반환(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가 이 사건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가소205146)의 판단을 유지했다(2022나321526).

원고는 2021년 3월 2일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담임보육교사들이 잠시자리를 비운사이 피해아동(당시 2세)이 같은 반의 다른 원생들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과 합의서를 작성(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합의금(원고 명의 3천만 원, 보육교사 2명 명의 각 500만 원 합계 4천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E를 이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고용하고 그 운영에 관한 전반을 위임했다.

검사는 2021년 10월 26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했으나 고의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착오를 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소가 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 관하여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 원고 명의의 합의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7228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형사합의금의 성격, 원고 측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는 피고들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은 오히려 원고 측의 피고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상호 양보를 하여 분쟁을 종지하는 내용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이 사건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을 고의적으로 방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 E, 보육교사들의 이 사건 피해 아동에 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등이 전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 아동 및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함과 동시에 원고 측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지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에 관한 합의금액을 따로 산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에 기한 이 사건 합의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의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형사상 책임 성립이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가 이 사건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담임 보육교사 등 모든 관련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합의를 했다고 보이며, 원고에 대한 기소 또는 유죄판결이 이 사건 합의의 전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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