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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관련 비위 허위 내용 게시 인터넷언론사 편집국장 벌금 1500만 원

2023-05-16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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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성폭행, 스토킹범죄 의혹)의 이 사건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4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사건 기사는 주로 성관련 비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공직담당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 B(기사에서 K로 지칭)는 2022. 2. 1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제시장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으나 같은 해 4. 28.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E’의 발행인 겸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0. 거제시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에 「거제시민 25만 대표는 가장 첫 번째가 검증된 도덕성이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K의, 도덕성의혹을 검증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렸다. 성폭행 의혹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거제경찰서에 수사 진행 되고있는 가운데, 무성한 또 다른 염문설 의혹이 제기 되고 있고, 예비후보 K는 철저한 검증과 피해여성에게 사과조차않고, 오히려 명예훼손이라고하는 것은, 25만 거제시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싶다.’는 등의 내용의 기사를 게시해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은 B가 2021. 10.경 거제경찰서에 I, J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I는 2021. 12.경 같은 경찰서에 J을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했을 뿐 B는 성폭행 의혹,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 중 ‘성폭행 의혹에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의견의 표시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자료가 경찰서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익적 차원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보도를 했던 것이지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번복)했다.

피고인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성폭행 의혹에서 … 또 다른 염문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다. 그러나 기사 중에는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거제경찰서에 수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 피해자가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기도 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밝힌 내용 즉, ‘피해자에게 성폭행 의혹이 있고, 스토킹범죄처벌법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사 작성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서 접수증이 진짜인지만 확인했고, 경찰에게 피해자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고, 고소인에게 확인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사이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제보사실과 관련된 확인을 한 적은 없다.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된 후 피해자로부터 격하게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국민의힘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가 제3자로부터 받은 진정서가 맞는지도 알 수 없다.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지위를 함께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엄격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음에도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K’로 호칭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면서 국민의힘 경선후보자로 제시한 사람 중 K로 호칭할 수 있는 후보는 피해자, Z, AD(무소속)이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 측에 기사와 관련한 연락을 했으며,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따지기도 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들도 ‘K’를 피해자로 여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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