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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여단장 근무시절 업체로부터 체크카드 받아 사용 집유·벌금·추징

2023-05-15 11:16:3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D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937만7681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합105, 2022고합13병합, 2023고합3병합).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소사실 중 뇌물약속의 점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는 여단장으로 근무하고, 육군 부군단장으로 근무하다 2021년 1월 31일 전역했다. 전역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에서 고문직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D는 2018. 10.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의 지시를 받은 B으로부터 향후 군 부대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의 제공과 운영에 필요한 군 병력 대민지원 등의 도움을 계속해서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8. 10. 22.부터 2020. 12. 20.까지 86회에 걸쳐 합계 737만7681원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2020. 2. 26. 피고인 D의 처를 통해 A의 지시를 받은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37만7681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A, B부부(식물원 운영)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포함해 보답하는 차원에서 사례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또 처가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못했다가 이와 관련한 경찰조사 이후에서야 알게 돼 이 부분 뇌물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9. 선고 2009도3039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A, B으로 제공받은 금품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단순 증여라거나 종전에 피고인 부부로부터 대접받은 것에 대한 사례로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군부대 지휘관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부부와의 친분관계로 인해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당시 피고인 D와 A, B 사이에 서로 체크카드를 주고받으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게 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체크카드가 교부된 것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A, B가 이를 피고인의 직무상의 권한과 그 영향력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30년 이상 군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가 되기까지 옆에서 보필해 온 부인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도 피고인에게 이를 언급하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부부로부터 수수한 2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처가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도 묵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뇌물수수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실혼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 F의 회장 직책, 피고인 B는 상무 직책, 피고인 C는 법인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25.부터 2021. 6. 14.까지 1만27회에 걸쳐 총 3110억5364만 원 상당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사기)],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5년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가 추가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피해자의 수가 3,000명을 넘고 전체 피해 금액은 3,000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의 조직적 사기범죄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한 이후에도 다액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했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치밀하고 계획적인 조직적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사기 범행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E는 2014년 6월 경위로 퇴직한 전직 경찰공무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00만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E는 그 무렵부터 2020. 12. 1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A, B을 대면하거나 유선 연락하는 방법으로 A,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제공받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사건 요지, 영장 집행 및 통지 절차, 사건 대응 방안, 구속 가능성 등을 상담해 주고,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전 먼저 자료를 가지고 사전 연락 없이 경찰청에 찾아가는 방안을 조언하였으며, 현직에 근무 중인 알고 있는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수사팀의 직제를 확인해 주는 등 법률 상담을 했다.

공소외 AF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언론사의 국장으로 근무하며 시청 출입기자이다. AF는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언론사 직원으로서, B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청탁금지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고합122)과 부산고등법원(2022노18)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아들 C가 시청에 갔었는데 한 5~6명의 기자들이 아들을 기자실로 불러서 “왜 AH만 광고를 주느냐” 이렇게 협박조로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F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AF가 기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식사비를 달라고 했다’, ‘AF에게 현금 500만 원을 줬는데 그 자리에서 더 달라고 했다. 와이프 계좌를 주면서 이쪽으로 부쳐달라고 이야기해서 협박당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F는 경찰 조사에서 ’B으로부터 C가 시청을 방문했을 때 곤혹을 크게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에게 다른 기자들과 사용할 식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적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더 받았다. 기자 4명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6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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