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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 인정 1심파기 징역 2년 4월

2023-05-15 0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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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4월 6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액(미수 포함)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을 인정해 1심(징역 1년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2022노3417).

피고인은 일명 'C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리 파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F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했고 현금 수령시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2022. 5. 18.부터 2022. 6. 7.까지 21일간 현금으로 수거하거나 수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돈은 합계 2억357만 원이다(기수에 이른 금액은 1억8257만 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들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죄현장에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했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고비 등을 공제(교통비 등 포함 30만 원)한 나머지 돈을 C팀장이 알려준 타인 명의의 계좌에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에 비해 높은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현금수거책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범행을 중단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심지어는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이른바 ‘먹튀’를 하는 경우도 있다.

1심(대전지법 서산지원 2022. 11. 15. 선고 2022고단612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사기범죄를 실행했다는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사기방조 및 사기방조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항소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일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실현하는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도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현금 수거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는 것으로서 범행계획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 및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처분행위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단지 도와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한 다음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건네받아 최종적으로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범죄구성요건의 실현행위이다. 따라서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주법격인 콜센터는 주로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배후에 있는 주범을 검거하기에 매우 어렵고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로서, 범인들은 신용 불량의 궁박한 경제적 처지에 있거나 법에 무지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은 총 2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거액이며(미수 포함),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리 않은 점, 1심에서 피해자 5명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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