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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디 이벤트사업' 허위 과장 홍보로 차용금 및 투자금 편취 징역 3년6월

2023-05-15 08:28:43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4일 전국 골프장과 연계한 '버디 이벤트' 사업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금 및 투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장모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거나 전처 명의로 된 차용증 및 지불이행각서를 위조 행사해 사기,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024, 4077병합.4584병합).

(2022고단4024)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국에 있는 골프장과 연계하여 버디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다. 각 골프장에 이벤트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 비용이 부족하다. 기계 구매 및 설치비용, 골프장 임대료, 기계유지 보수비용 등을 투자해주면, 이벤트 참가자들이 기계에 투입한 금액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기계 설치비용, 골프장 임대료 등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출액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5. 10.경까지 17회에 걸쳐 4,220만 원을 기계 판매업자 등에게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피해자를 기망해 2016년 2월 19일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경 버디 이벤트 기계 설치 투자 명목으로 2017. 3. 3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억5011만 원을, 피해자 H, 피해자 I로부터 각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077) 피고인은 B골프투어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2018. 1. 24. 장모인 피해자 J가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 틈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 한화 약 500만 원 상당의 엔화, 한화 약 4,0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
(2022고단4584) 피고인은 2016. 9. 14. 1억 원을 빌리면서 L로부터 '스크린골프장의 명의가 피고인의 처 G명의로 되어 있으니 차용증에 G명의도 넣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L에게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L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채무변제를 독촉당하자 G명의의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해 L에게 건네주었다.이로써 피고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명의로 된 차용증과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 및 절취한 금원의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히복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C한테서 용서 받은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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