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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수채용 명목 2억 넘는 돈 수수 언론사 임원과 대학교수 각 실형과 추징

2023-05-10 1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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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5월 9일 언론인(피고인 A), 대학교수(피고인 B)가 교수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채용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언론사 임원)에게 원심판결(징역 3년, 3억3000만 원 추징)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3억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위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2노3439).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어 받아들였다.
◇뇌물공여의사표시에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된 경우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586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교수채용을 원하는 Z의 모 D로부터 음악대학 피아노학과 교수 C에게 전달하기 위해 1억 원을 지급받았고, 봉투에 넣어 제공하려고 했으나 C가 거절하자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따라서 뇌물에 공여할 금품으로 1억 원은 특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당신까지 일관됙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수사단계에서 D에게서 수수한 합계 3억5000만 원 중 1억6280만 원을 반환했다.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검사의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징역 2년 및 1억 원의 추징)을 유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의 공모공동정범은, 공범자들 사이에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대법원 2004. 10. 8. 선고 2004도3987 판결 참조).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범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배척했다.

Z의 교수채용을 원하는 Z의 모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에,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을 준 날 총장실에서 저와, 피고인 A, 피고인 B, 최 총장과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저, E, F,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1. 중순경 총장실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F가 딸(Z)의 이력서를 보고 「H대학교 출신이니까 괜찮네.」라고 말했고, E는 「여기서 석사까지 하고 이태리 유학까지 했으니 결격사유는 없고,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는 당심 법정에서 ‘논문 표절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 E의 측근인 피고인 A를 만났고, 2015. 9.경 없는 돈에 M L 회장으로부터 빌려서 3,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위 3,500만 원을 혼자 사용한 것을 알고, 반환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도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피고인 A는 저에게 1억 원을 교부하면서, 「가지고 있었라. 나중에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다. 이에 저는 「고맙다. 3,500만 원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3달 내로 사업이 잘되면 2배로 갚아 주겠다고 했다.」라고 말했고, 피고인 A는 침묵으로 동의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언론사 임원인 피고인 A는 2020. 5. 초순경 당시 자신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G가 당시 그와 내연관계에 있는 J를 상대로 특수상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G에게 접근하여 ‘내가 현재 언론사의 이사이고, 언론계에 오래 있어서 후배들이 많이 있다. 언론과 수사기관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힘써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위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이후 위 G으로부터 위 J에 대한 고소사건을 기사화시키기 위한 이른바 ‘취재비’, 혹은 위 고소사건 수사하는 경찰관서의 전·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명목인 이른바 ‘인사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언론사의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지금 J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있는데, 여기서 멈추된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횟집에서 G의 누나 S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다.
피고인 A는 2015년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W대학교 총장과 잘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W대학교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W대학교 총장 등을 통해 교수 채용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2016년 1월 28일 Z의 음악대학 피아노학과 교수임용을 위해 편의를 제공받게 해달라는 Z의 모 D로부터 현금 2억5000만 원을 수수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을 수수했다.

이어 2017년 10월경 D에게 전화해 "음악대학 교수 C와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인데 그에게 교수 임용을 부탁해 보겠다"고 말해 식당카운터에 맡긴 현금 1억 원을 수령하고 C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 B는 타 대학 W대학 총장과 잘 알고 지내던 것을 기화로 교수채용을 희망하는 Z로부터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A와 반씩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한 뒤 총장 등과 면담을 주선했다. 각 피고인에 대한 금액에 대한 고의가 달라서 피고인 A는 2억5000만 원, 피고인 B는 2억 원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채용청탁 금액 2억 5천만원 전액을 포함해 4억 8300만원의 추징을 구하나, 2억 5천만원 중 1억원은 바로 공범 B에게 교부하여 B에 대한 추징의 대상이 되고, 5천만원은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결국 피고인 A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1억원이다(특가법 제13조). 여기에 폭력사건 청탁금액 3,300만원, 교수채용관련 단독으로 받은 1억원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인 1억원을 합한 3억3300만 원을 추징액으로 인정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2고단540, 1294, 1818병합 판결)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A로부터 1억원을 받긴 했으나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교수청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A로부터 1억원의 변제를 독촉받으며 사기, 뇌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불러주는 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W대학교 교수건으로 현금 1억 원을 영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 차용금에 대한 협박으로 채용비리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역시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대학교 정식직원이 아니어서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특가법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 A(징역 3년, 3억3300만 원 추징)에 대해 여러 불법 청탁을 모집, 관여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실제 취득금액이 2억3300만 원 가량인 점, 그중 상당 부분은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 B(징역 2년, 1억 원 추징)는 대학교 직원으로 불법청탁에 관여한 점, 실제취득금액이 1억 원이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각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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