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H는 의정부와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이한준 LH사장, 김동근 의정부 시장, 김요섭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최정희 의정부 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의정부시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의정부 고산·우정지구 등 의정부 관내 LH 사업의 원활한 추진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이전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LH는 올해 초 행정구역 단위로 사업을 관할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도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한강 이북에 위치한 경기도 11개 시·군을 담당한다.
LH는 고객 접근성, 경기도 북부청사와의 접근성,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내 사업본부 위치 등을 고려해 의정부시 관내 사옥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의정부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LH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북부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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