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에스알은 지난 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알은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서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이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스알 관계자는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거래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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