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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2023-04-01 08:48:32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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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의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 이어야 한다. 4월 3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게시한다.
대법원은 또한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도 받는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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