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 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23일 결정된다.
헌재는 20일 해당 법안의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헌재는 20일 해당 법안의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