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지난 재판에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대북경협 계약금과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방용철 부회장은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대가가 맞느냐, 쌍방울과 북한의 경제협력의 계약금이 맞냐’는 변호인 질문에 “계약금 성질도 같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현 변호사는 방 부회장의 이같은 법정 진술을 거론하며 “그럼 스마트팜 비용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쌍방울이 북한에 1억 달러 주기로 했으니까, 그에 대한 계약금 아니겠냐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300만 달러는 거마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대납이 되려면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그리고 2018년 11월 김성태가 김성혜(북한 조선아태위 실장)를 만나고 12월에 또 만나는데, 우리가 보기엔 쌍방울이 사업하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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