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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음주전력에도 또 만취운전 대형 면허취소 적법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2023-03-03 1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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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원고의 피고(전라북도경찰청장)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767).

원고는 2013년 7월 음주 적발전력(면허취소)이 있음에도 2022년 8월 12일 오후 1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에 있는 한 노래방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는 2022년 9월 5일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년 10월 11일 재결로 위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원고가 건설직에 종사하고 있어 직업 특성상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부양 및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음주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 적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그 배제사유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큰 점,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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