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한 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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