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원룸건물의 건물주인 피고인은 2022년 4월 21일 오전 8시 20분경 피해자(세입자·여)에게 ‘주거지 내 후드를 고쳐주겠다’고 말해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집 안에 있던 빨래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피해자의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됐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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