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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합 사업인허가·금융권대출 청탁 4억3500만 원 수수 중앙지 주재기자 실형·추징

2023-02-17 1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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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7일, 피고인이 중앙일간지 기자신분으로 조합 업무대행사를 실질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업 인허가, 금융권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 및 4억3500만 원의 추징을, 건설업자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334). 피고인 A는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

피고인 A는 중앙일간지 사회2부 부장(경남지역 본부장)으로 경남지역 주재 기자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 B는 부산 동구에 사무실을 두고 ㈜D, ㈜E, ㈜F 등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실사주로서 주택건설사업 시행업 등을 영위해 온 건설업자이다.
피고인들읜 피고인 A의 부친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경남도청 기자실로 출·퇴근하면서 주로 창원지역에서 취재활동 등을 하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남도청 기자단 간사로 활동해 왔다. 피고인 A는 기자로서 확보한 인맥을 활용해 피고인 B의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

G조합은 창원시 의창구 일원에서의 아파트(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점 기준 세대수 총 515세대)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피고인 B가 사람들을 모집해 위 조합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다. 2016.7.12. 창원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은 2015. 2. 10. 창원시 의창구 일원의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G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용역 약정을 체결했고, 조합의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업무대행 용역대금으로 53억8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또한 ㈜D은 2015. 3. 24. ㈜D이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취득하면, 피고인 B의 아들 H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두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가 운영하고 있는 ㈜E을 시공자로 참여시키기로 G조합 추진위원회와 약정하고, 그 후 피고인 B는 사업부지 매수 작업에 착수하여 ㈜E과 아들 H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읍 ○○리 ○○○ 외 15필지를 매수한 뒤 2015. 12. 11. 이를 G조합에 180억 원에 매각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긴밀히 관여해 왔다.

B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면 신속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한 조합원 이탈자가 발생하여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며 금융권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속히 허가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B는, 창원시청 출입기자로서 수년 간 활동하면서 창원시청 공무원들과 다양한 인맥을 쌓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6.5.말경 부산 일원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와 만나 논의했다.

피고인 A는 며칠 뒤, 피고인 B에게 “내가 알아 봤는데, 층수도 안 깎이게 해 준다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허가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알아서 해 드릴테니 기다리십시오”라며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알선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공무원인 창원시장을 직접 만나 청탁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B에게 ‘내가 밥도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러던 중 창원시가 2016. 7. 12. G조합의 사업계획을 세대수 23세대만 축소시켜 B가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신속히 승인하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B에게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3억 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한 번에 거액의 대가를 주기는 사정상 어렵다면서 대가 지급을 지체하는 B에게 “밥값, 술값 등 내 쌩돈이 들어갔는데, 노력의 대가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도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B에게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7. 3. B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처형 J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7. 7. 3.부터 2017. 9. 26.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B는 2016. 말 내지 2017. 1.경부터 G조합의 조합사업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금융기관의「조합원 중도금 대출」제도를 이용해 조합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D의 상무 등에게 지시해 조합원 중도금 대출을 시도하면서 K은행(토월지점), 국민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상대로 연달아 대출을 신청했으나 모두 보완통보를 받거나 불승인 통보를 받는 등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8.경 B의 부탁을 들어주고자 경남도청 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친분이 생겼던 K은행 경남도청지점장 M에게 “B 씨 대출 건을 잘 좀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K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지역주택조합 대출을 취급하는 K은행 창원영업부 부장 N(지점장급)을 M을 통해 소개 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경남도청 주변의 한식당에서 N을 소개받는 자리를 마련하여 M과 함께 N을 만나 N에게 “C일보 A 기자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N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후 피고인 A는 직접 B와 ㈜D의 상무를 대동하여 K은행 창원영업부로 함께 찾아가 N 부장에게 “여기 계신 B 씨가 제 친구의 아버님입니다. 아주 신망이 있는 기업을 운영하시고 현재 G조합 시행사를 운영 중이신데,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좀 잘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이후 상무가 N 부장에게 서류를 제시하며 중도금 대출신청에 관하여 다양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배석하며 앉아 있는 방법으로 K은행 직원을 B에게 소개·알선했다(B는 처음에는 K은행 토월지점에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K은행 창원영업부에도 대출신청을 했음).

피고인 A는 2017. 10. 말경 B에게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으니 로비 대가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저도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 들어간 비용으로 1억 원 정도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접대를 하는데 술값, 밥값으로 많이 사용해서 1억 원으로도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K은행장, K은행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11. 7. B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7. 11. 7.부터 2017. 12. 6.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은행 중도금 대출 관련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

결국 피고인 A는 2017. 7. 3.부터 2017. 12. 6.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1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4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는 해당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피고인 A및 변호인들은 " G조합(‘동읍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동읍조합의 조합원 중도금 대출은 별 문제 없이 이뤄질 것이어서 청탁, 알선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피고인 A가 승인, 대출을 위해 청탁, 알선한 사항도 없다). 피고인들 사이에 2017. 4.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부산 동래구 ○○동 산○○ 임야 32,926㎡(명의인 피고인 A의 처 R, 이하 ‘사직동 임야’)를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범죄사실 기재의 돈은 사직동 임야 매매대금(계약금 등)으로 받은 돈이다. 피고인 A는 알선의 대가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원으로 피고인 B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받았으므로, 알선수재죄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로부터 사직동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이 아닌 동읍조합 사업계획 승인, 조합원 중도금 대출 알선의 대가로 4억 3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은 "알선수재죄에서는 수재자만을 처벌할 뿐 증재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알선수재죄와 금품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는 법조경합 관계(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경우 증재자에게는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언론인에게도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되어 청탁금지법은 언론인을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언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인의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언론인의 지위와 무관한 청탁 목적의 금품 제공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언론인의 지위와 무관한 관공서 인허가, 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를 통해 국민의 의사소통과 여론 형성을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나 사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기사를 통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인에게 관공서 인허가, 은행 대출을 청탁하는 것이 언론인의 지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다. 범행의 사실관계(대가관계)를 다투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법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언행과 처신을 잘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등에 금품 제공을 1회에 100만 원, 1 회계연도에 300만 원으로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이와 비교하여 엄청난 거액이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이란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등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등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 경우 공무원등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등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알선수재죄는 공무원등의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알선수재죄는 공무원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는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알선수재죄와 위 청탁금지법위반죄는 그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알선수재죄가 위 청탁금지법위반죄의 구성요건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두 죄는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성립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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