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이같이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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