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 여부는 조항에 의거 180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긴 하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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