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한다.
개정안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한다.
개정안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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