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 개선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2023-01-18 22:52:18

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 개선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한다.

개정안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