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1월 27일 동래구·강서구를 시작으로 1월 30일 서구·사하구, 1월 31일 남구·북구·해운대구·사상구, 2월 1일 중구, 2월 2일 기장군·금정구 순으로 이뤄진다. 후보자등록 요건,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선거운동 방법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대상은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등록신청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등록이 거부되거나 무효로 될 수 있다"며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