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11일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 조항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명시해, 각 경자구역에서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 조항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명시해, 각 경자구역에서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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