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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