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내용을 알리고 건축물 해체계획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법 내용을 포함한 새 매뉴얼은 해체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항목별 작성 방법 및 사례, 자가점검표, 표준서식 등 해체계획서 수립과 관련한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관리원은 매뉴얼과 표준서식을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과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시했다.
김일환 원장은 “해체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개정된 법 내용을 포함한 새 매뉴얼은 해체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항목별 작성 방법 및 사례, 자가점검표, 표준서식 등 해체계획서 수립과 관련한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관리원은 매뉴얼과 표준서식을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과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시했다.
김일환 원장은 “해체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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