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 4선)이 지난달 30일 아동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 관련 운영규정을 수립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에는 아동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 관련 운영규정을 수립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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