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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