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김승수 의원, 군부대 문화재 관리·보호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 발의

2022-12-29 20:52:03

김승수 의원, 군부대 문화재 관리·보호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군부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시설사업법˼상에 군부대 문화재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군부대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모니터링 등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재 전문 인력 충원의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보존·보호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