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9일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며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며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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