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28일(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때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규정이 담겨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때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규정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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