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하여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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