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이들 일몰 법안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대상으로 연내에 연장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효력이 상실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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