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2일,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에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에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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