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이상헌 의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22-12-20 20:59:55

이상헌 의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공공디자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