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처럼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처럼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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